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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by 체인저 킴 2024. 5. 1.

개인회생-신청자격-및-절차

 

요즘 경제사정이 만만치 않죠?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개인회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신청

개인회생 신청 자격 알아보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

 

2.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채무자의 총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3. 채무자의 채무 한도: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그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파산과는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필수 준비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부채증명서는 채권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 준비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매출장부, 매출거래내역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 관련 서류 준비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보험증권,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면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첫걸음(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개인회생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원금과 이자, 채무 발생 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재산목록: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와 가액, 처분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월 평균 소득, 부양가족 수, 생계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재산증명서류: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변제기간, 변제예정액을 기재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개인회생 상담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해하기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입니다.

 

총칙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과다한 부채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와 협상하여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파산절차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채무자의 자산을 매각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며,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국제도산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제7장(제423조부터 제4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외국법원의 판결절차, 집행절차, 소송절차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주요 단계

개인회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로 구성됩니다.

 

1.신청서 제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심사: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하여 개인회생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으로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3.보정 권고: 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보정 권고라고 합니다. 보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개시 결정: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승인하면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5.채권자집회: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채권자들과 대면하여 상환 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6.인가 결정: 채권자집회 이후 법원은 상환 계획을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7.상환: 채무자는 인가된 상환 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합니다.

 

8.면책: 채무자가 상환 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모두 면제받고 신용불량 기록도 삭제됩니다.

 

신청 후 진행 과정 및 예상 기간

개인회생 신청 후 진행 과정은 지역, 법원의 업무량, 채무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때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부채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2. 회생위원 선임: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합니다.
  3. 중지·금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금지명령을 내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합니다.
  4.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법원은 채무자에게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을 내려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5. 개시결정: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이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6. 채권자집회: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채권자들과 대면하고, 변제계획안을 설명합니다.
  7. 인가결정: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고,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합니다.
  8. 변제계획의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월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9. 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고,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 완료 후 관리 방법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더라도, 이후의 신용관리와 채무상환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성공적인 개인회생 완료 후 관리 방법 입니다.

 

  • 신용등급 관리: 개인회생을 완료하면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회복되지만, 이전의 높은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 상환 등을 통해 신용등급을 관리해야 합니다.
  • 추가 대출 자제: 개인회생을 완료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추가 대출을 받으면 다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과 지출 관리: 개인회생을 완료한 후에는 소득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향후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시작: 개인회생을 완료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상담신청

 

마치며

오늘은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중 하나인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개인회생을 통해 새 출발의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내용이 복잡하다면 상담 신청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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